1. 사업으로 지출한 비용 증빙 자료 잘 챙기기!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계산서, 신용카드, 간이영수증
2. 사업용 차량 부가세 공제 + 유류비 + 수리비
: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그 외 트럭 등
3. 거래처 부도시, 대손처리 가능
: 증빙, 어음 등이 필요
위에서 특히 1번을 잘 챙기셔야 해요~
국세청[홈텍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 시켜 놓으면 좋습니다
아참 그리고 잘 모르시는 팁 하나
신고되어 있는 직원과 가족의 신용카드도 사업으로 사용하였으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준비 잘하셔서 신고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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