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쌍용차, 회생절차 신청

by withus 2020. 12. 21.

근 경영상황 악화로 600억원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법인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회사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다만 법원이 해당 기업에 대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

 

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상환 자금 부족에 따른 연체 액수는 약 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자는 6000여만원이다. 이는 쌍용차 자기자본 7492억원의 8.02%에 해당한다.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대출한 900억원의 만기도 이날까지다. 산업은행은 지난 7월 6일과 19일 각각 만기가 돌아온 대출 700억원과 200억원의 만기를 모두 이날로 연장했다.

 

-조선비즈-

 

댓글